2023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신청 기간, 대상, 변경된 지급액 확인하시고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1차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1. 지급 가능액
▶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2. 신청기간
▶ 정기분: 2023.05.01~2023.05.31까지
▶ 기한 후: 2023.06.01~2023.11.30까지
3. 신청 방법(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www. 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개별 인증번호·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개별 인증번호·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 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 (PC)
-www.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공동·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해당 없습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입니다.
신청기간 또한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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